주식 투자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공매도가 3월 31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몇 가지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니,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알아두세요!
🔍 공매도란?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되갚는 투자 방식입니다.
주가가 하락할 거라고 예상할 때 사용하죠.
하지만 공매도가 많아지면 주가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불리한 제도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 공매도 규제, 이렇게 달라진다!
✅ 공매도가 급증한 종목은 익일(다음 날) 공매도가 제한됩니다.
쉽게 말해, 너무 많은 공매도가 이루어진 주식은 다음 날 공매도가 금지되는 거예요.
✅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90일로 제한되며, 연장을 포함해도 최대 12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 대차거래란? 증권사나 기관이 주식을 빌려주고, 일정 기간 후 돌려받는 거래예요.
✅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서비스 담보비율이 기존보다 낮아집니다.
👉 대주서비스란?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기존에는 담보비율이 140%였는데, 이번 조치로 105%로 인하됩니다.
📚 공매도, 교육 없이는 못한다?!
공매도 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신규 투자자는 공매도 개념, 위험성, 거래구조, 투자 전략 등을 배우는 과정(수강료 4,000원)을 들어야 해요.
💡 기존에 교육을 들은 투자자는 중복 수강할 필요 없습니다.
👉 공매도 사전의무교육 신청하기: 여기 클릭
개인 공매도 사전의무교육(New)
과정정보 과정소개 공매도의 개념 및 기능, 위험성, 거래구조 등을 이해하고 다양한 투자전략과 공매도 규제, 대주거래 등을 학습하는 의무교육 과정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제도개선 방
www.kifin.or.kr
📢 공매도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위험이 높은 투자 방식입니다.
충분한 공부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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