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한도1 연금 지금 소액이라도 개시해야 하는 이유, 10년 뒤 퇴직소득세 최대 40% 아낀다 연금 55세부터 소액이라도 미리 개시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 연금수령연차와 실제수령연차 차이, 그리고 퇴직소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는 2026년 개정 절세 전략까지 한번에 정리했어요. 지금 확인하고 노후자금 세금 부담부터 줄여보세요. 🙋♀️ "어차피 나중에 목돈 필요한데, 굳이 지금부터 연금 받아야 하나요?"퇴직금 받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당장 쓸 데도 없는데 그냥 계좌에 넣어두자. 진짜 필요할 때 한꺼번에 받으면 되지." 그런데 이거, 세금 관점에서는 오히려 손해예요. 연금은 통장에 오래 넣어두는 것 자체가 절세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일찍부터, 얼마나 오래 '실제로' 받기 시작했는지가 세금을 좌우하거든요. 특히 2026년부터 관련 세법이 개정되면서, .. 2026.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