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남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청년층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어요.
오늘은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과 피해 발생 시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인이 법인인지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임대인이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인지 확인하세요.
최근에는 법인 명의로 계약 후 대표자가 이름을 바꾸거나 법인을 해산하고 연락을 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전세가율을 확인하세요.
전세가율은 집값 대비 전셋값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의 전세금이 4억 원이면 전세가율은 80%입니다.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값이 하락했을 때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아 임차인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계약 전에 임대인이 이 보증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본인도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에는 반환보증에 가입한 것처럼 말하고 위조된 서류와 가짜 가입번호를 내미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이후에 가입하면 된다고 안심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가입내역을 쉽게 조회하세요.
https://www.khug.or.kr/hug/web/cs/sd/cssd000005.jsp
가입내역조회 | 보증가입정보 조회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내 게시된 정보 문의는 아래의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표번호 1566-9009
www.khug.or.kr
보증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으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5. 현장,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세요.
계약금 송금 전,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허위 매물이 아닌지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도 추가적으로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신분증, 통장 사본까지 꼼꼼하게 받아서
공인중개사나 브로커가 없는 집을 실제 있는 것처럼 꾸며서 광고한 것은 아닌지
모임통장이 실제 임대인계좌로 착각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확인하세요.
사진만 보고 계약금을 송금하면 계약금을 날릴 수 있어요.
전세사기와 전세사고의 차이
- 전세사기: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경우로, 보증금을 받고 잠적하거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전세사고: 보증금을 돌려주려 했으나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로, 민사소송 대상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아래 기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특히, 2025년 5월 31일까지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5년 5월 31일에 종료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연락처
서울 | 서울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 - | 02-2133-1200~8 |
경기 |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 - | 031-242-2450 |
인천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상가 A동 305호 | 032-440-1803 |
부산 |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 | 051-888-5101 |
대전 |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 | 042-270-6520~6 |
대구 | 대구광역시청 토지정보과 | - | 053-803-4667 |
기타 상담 기관
- LH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마무리하며
전세사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대비한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전세가율과 보증 가입 여부를 체크하세요.
또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세피해지원센터나 LH 콜센터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데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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