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적 독립을 꿈꾸다/부동산

📢 전월세신고 벌금 제도 시행 25년 6월 1일 시작

by 키다리언니 제루샤 2025. 4. 16.
반응형

안녕하세요 😊
경제를 쉽게 알려드리는 제루샤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이름만 들어도 왠지 어렵고 귀찮을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나면 간단하고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제도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같이 살펴볼까요?

 


📌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집을 계약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정부에 알려야 한다!”
라는 뜻이에요.

예전엔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확정일자만으론 부족해요.
전월세 계약을 하면 ‘신고’도 따로 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

 


🗓️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물론 이 전에도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지만,
이제는 전국 모든 지역이 대상이에요.

 

🧠 중요 포인트!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신고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 : rtms.molit.go.kr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출처: 하나은행 블로그

 


💥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30일 넘겨 신고하면?
→ 과태료 30만 원

 

아예 신고 안 하면?
→ 과태료 100만 원 😱

 

📌 단, 2025년 6월 1일 이후에 맺는 전월세 계약부터 과태료 대상이에요. 그 전 건은 아닙니다!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도 가능, 임차인도 가능,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해도 가능해요.

하지만, 신고를 안 하면 누가 책임질까요? 🤔
그래서 계약할 때 미리 "누가 신고할지" 합의해두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중개사가 해주는 거겠지~" 하고 있었는데
정작 중개사는 책임질 생각이 없고, 임대인도 안 하고, 결국 임차인이 과태료를 맞을 수도 있어요.

 


🏢 어디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 1. 주민센터 방문 신고

계약서 원본을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 2.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계약 정보 입력 → 서류 첨부 → 제출!

 


 

🔍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요?

정부는 이 정보를 모아서 전세 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호 정책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요즘 뉴스에서 전세 사기 많이 들어보셨죠? 😥

정부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면,
"어느 지역에서 전세가가 급격히 올랐다",
"어디서 계약을 자주 변경한다" 등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세입자를 보호하고,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답니다!

 


 

🤔 2021년 이후 계약도 신고 대상이라고요?

네!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했거나, 그 이후 금액이 바뀐 경우도 신고 대상이에요.

하지만 계약금액이 그대로라면 신고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나 월세를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면 신고 안 해도 돼요.

 


 

❗ 세금 문제? 건강보험료? 이건 또 무슨 얘기지?

여기서 조금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임대소득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 임대인 입장에서
소득이 드러나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가 더 나올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정 소득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즉, 임대소득이 잡히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 임대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금 내야 하니까, 월세 좀 더 주세요.” 😤

혹은, 이런 방법도 씁니다.

 


 

💸 월세 대신 관리비? 꼼수 조심하세요!

월세는 정부 신고 대상이지만, 관리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부 임대인이나 중개사들이

"월세는 29만 원으로 해두고, 관리비를 10만 원 더하자"
이런 식으로 우회 계약을 제안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 겉으로 보기엔 신고 기준 이하라 신고를 피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세입자가 내는 돈은 똑같거나 오히려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

이건 엄연한 불공정 계약이고, 향후 법적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전월세신고제는 귀찮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고,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장치예요!

조금만 신경 써서 챙기면
벌금도 피하고, 내 보증금도 지킬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글에서도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

 

반응형

댓글